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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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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종류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11.05.18 조회수 233

1. 감염병의 종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염병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특성

물 또는 식품매개 집단발생

(6종)

예 방 접 종

대 상

(10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9종)

새로 출현 또는 해외에서 유입

(17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

질환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신고

주기

즉시

즉시

즉시

즉시

7일 이내

참고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5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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