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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개설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10.08.12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급식비지원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 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자녀, 한세대 3째자녀이상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층자녀 지원

가. 선정기준

  1)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학생, 특수교육대상자

  2) 결손가정 및 기타 극빈으로 가정형편이 어?*?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정

 *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2)항에 해당하여 지원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우리학교 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교육청으로 명단을 통보,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한세대 3째자녀이상인 가정 지원

    한 세대에 3째, 4째, .... 이상인 가정이 해당되며, 셋째이상은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첫째가 고3까지인경우에 한합니다.

 

주의: 급식비지원은 매 새학년도에 신청서를 받으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으시더라도 다시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급식소식란에 질문하시거나, 우리학교 급식실(043-217-45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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